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 의뢰비용 김00씨는 3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전년 6월 A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유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했다.
또 한00씨는 전년 9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안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