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지난해 7월 김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알렸다.
또 한00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흥신소 의뢰비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32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