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의 탐정사무소에 대한 15가지 팁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image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조사 결과 안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9월 김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박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했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9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흥신소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유00씨로부터 전파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